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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대부란
근로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에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제외합니다)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선정기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 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의 훈련포함) 중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의 훈련 포함합니다.
-가구별 연간 소득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이어야 합니다.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훈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지원내용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한도: 1인당 월 최대 200만 원, 총 1,000만 원 이내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 지역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200만 원, 총 2천만 원 이내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니다.
-융자금리: 1%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방문접수 및 근로복지넷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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