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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금연, 절주, 비만예방, 구강보건, 영양, 식생활 교육 등을 지원하고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임산부 및 영유아를 지원하여 다양한 건강 증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자체 건강 수준 향상, 국가 건강수명 및 삶의 질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일반 주민을 지원합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기준
서비스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양플러스: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
-장애인 재활 서비스: 장애인
-철분제, 엽산제 제공 : 임산부
지원내용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 건강증진서비스 제공합니다.
-대상자에 따라 식품 및 철분제, 엽산제, 금연 보조제 등을 제공합니다.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 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