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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 대해 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해 드려서 부족한 소득을 채워드리고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대 드리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해 아래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지원내용
- 월 지급금은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해서 주택연금을 매달 지급하고 종신거주를 보장합니다
- 주택연금을 일시 인출금(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지급하여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등) 상환이 가능합니다.
-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도 있습니다.
-근저당설정 시 등록세 75% 감면받을 수 있고(2024.12.31까지, 주택보유수 및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감면 적용) 농특세
면제,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25% 감면혜택(2024.12.31까지 1 가구 1 주택인 경우로 한정, 시간표준액 5억 원 한도)
-연금소득자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 원 한도)
지원대상
- 일반 주택연금 가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 55세 이상 (부부인 경우 연장자 기준입니다)
-합산가격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
-부부기준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 원 이하시: 거주하는 1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9억원 초과 시: 2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담보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가능합니다.
-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 이상인 복합용도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주택금융공사에 문의 (1688-8114)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한 후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사후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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