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31.

    by. 리치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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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주택상황 급변으로 주거비용이 급증할 때, 월세 부담이 큰 사회초년생 등이 주택월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요건 : 부부합산 순자산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우대형 외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다음의 요건울 충족하는 주택을 지원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지원내용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아래의 요건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최대 960만 원 (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적용 기준 확인 바랍니다.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황방법 : 일시상환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 (기금 e 든든)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을 통하여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전화문의

    주택도시기금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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