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18.

    by. 리치고고

    제대군인전직지원금이란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제대군인전직지원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지원대상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이 실업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창업활동 포함)을 하는 경우 선정합    니다.

    ■전역한 지 6개월이 지난 후에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      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지원내용

    -중기복무자는 매월 50만 원, 장기복무자는 매월 70만 원씩 6개월 간 지원합니다.

    -수급기간 중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해당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지급액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지급을 중단합니다.

    (본인의 질병, 부상, 임신, 출산 및 천재지변은 제외합니다.)

     

    신청방법

    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일 경우 전역 후 6개월 이내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사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