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4. 1.

    by. 리치고고

    전문아동보호비란?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시 양육의 전문성을 갖춘 보호가정에서 전문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하여 전문아동보호비에 대해서 알아보신 후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위기아동 가정보호 참여 가정 및 전문위탁아동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 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6세 미만 학대 피해아동

    -전문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중2세 이하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적 보호 필요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위탁가정 요건(전문위탁부모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가정위탁(공통기준) 각 기준을 충족

    2)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

    -초. 중등교육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교사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

    -청소년 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선정기준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위기아동 가정보호 또는 전문가정위탁으로 책정된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별도 신청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처리절차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사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