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26.

    by. 리치고고

    전기요금복지할인이란

    저소득가구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에게  전기요금 할인을 해줌으로써 가계 경제에 부담을 조금이나 덜어주기 위해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전기요금복지할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복지할인

     

    지원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출산가구

     

     

     

    지원내용

    ■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

    -장애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구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륭에 의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2,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해당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0,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장애인 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주택용 전력 또는 일반용 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 <제44조( 위약금)에 의한 위약금과 제67조의 3(초과사용부가금)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은 제외>을 감액합니다. 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출산가구

     

     

    신청방법

    주소지관할 주민센터나 한전 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한전 사이버지점에 가입한 후 진행을 하거나 메일, 우편, 팩스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한전사업소 고객센터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