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이란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 변화폭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에 대해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난방지원 지원대상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가 지원대상입니다.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도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의 지원내용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 창호, 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지원을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접수기관 별 상이하므로 확인 후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대상가구 지원신청(난방)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접수기관
-주민센터. 군. 구청
문의처
-한국에너지 재단(☎1670-7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