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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질병, 부상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 까지 선정이 가능합니다.
■재산 수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 선별급여 본인부담등) 이 10% 초과 시 지원합니다.
-개별심사의 경우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 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연간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4천만 원 가능)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중위소득 50~100%: 60%
-기준중위소득 100~200%: 50%
신청방법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