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22.

    by. 리치고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질병, 부상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 까지 선정이 가능합니다.

    재산 수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 선별급여 본인부담등) 이 10% 초과 시 지원합니다.

    -개별심사의 경우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 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연간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4천만 원 가능)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중위소득 50~100%: 60%

    -기준중위소득 100~200%: 50%

     

     

     

    신청방법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