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27.

    by. 리치고고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이란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 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입양아동의료비지원

     

    지원대상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 장애아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을 중단합니다.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받아 담당의사와 협의하에 결정합니다.

    ■상기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 18세까지 지원하며,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합니다.(재학증명서 첨부)

     

     

     

    지원내용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포함)을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제41초 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사회복지사업버,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하여 지원합니다.('13.1.1부터 적용)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구는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