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22.

    by. 리치고고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장려금을 지원하여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소규모 사업주(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50 미만)가 2022.1.1.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대 12개월간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근로자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월35~9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체 규모별 지원인원 한도는 1~2명이며,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타지원금과의 차액만을 지급합니다

    -<장애인고용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동일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고용장려금 중복지원을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관할 지사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