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1. 3.

    by. 리치고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란

    중증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를 통한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하여 아래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지원대상

    ■다음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개인 정보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증장애인(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강 주치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신청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합니다

     

     

    지원내용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 만성질환 및 전반적 건강관리

    -주장애 관리 서비스: 주장애(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 지적, 정신, 자폐성) 관리

    -통합관리 서비스: 일반건강관리+주 장애 관리

     *제공항목: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연 1회), 교육. 상담(연 8회), 환자관리(월 1회), 방문진료. 간호(연 18회), 중간점검(연 1회)

     

     

     

    신청방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등을 통해 본인이 이용할 의료기관(주치의)을 검색

     *건강 iN > 검진기관 / 병원 찾기  > 병(의) 원정보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서비스 이용신청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서식 제공)

     

     

     

     

    처리절차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사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 02-901-1305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044-202-3191/3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