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21.

    by. 리치고고

    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장애인연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참고,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 포함)

    ■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 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합니다.

    1)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는 경우 또는 직무상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2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출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공제)+(기타 월소득 합계)

    -상시근로소득공제: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88만 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공제(상시근로소득 반영액=(상시근로소득-88만 원) ×적용률(0.7)

    -기타 월소득합계: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공적이전소득: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

    -사적이전소득: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의 주택을 조회하여 추정하는 소득

    -무료임차소득: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 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 소유로서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주택인 경우(단,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하는 경우, 전/월세인 경우)

    *산정방식: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분율 ×0.78%÷12개월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금융재산 공제: 가구별 2,000만 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고급자동차, 각종 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됨(일반재산에서 제외)

    *고급자동차의 기준: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써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공제액이 해당 소득.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기초급여

    만 18세~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만 18세~만 64세: 2023년 기준 매월 323,180원(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을 지급합니다.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됩니다.(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별도 신청 필요함)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예시 : 323,180원-(323,180 ×20%)=258,540원(1인기준)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초과분 감액 대상자: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선정기준액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소득인정액+부부감액한 기초 급여액)>=선정 기준액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1인 수급 시 차액(2만 원 이하~30만 원 초과)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2만 3.180원을 지급합니다.

    -2인 수급 시 차액(4만 원 이하~48만 원 초과)에 따라 4만 원 단위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51만 7,080원을 지급합니다.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합니다.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합니다.

     

     

     

     

    부가급여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생계, 의료수급):65세 미만 8만 원, 65세 이상 32만 3,180원

    -보장시설수급자(일반/생계, 의료수급):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생계, 의료수급):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7만 원

    -차상위계층(일반/주거/교육수급):65세 미만 7만 원, 65세 이상 7만 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주거, 교육수급):65세 미만 1만 원, 65세 이상 14만 원

    -차상위초과(일반):65세 미만 2만 원, 65세 이상 4만 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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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