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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양육지원이란
상시적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한시도 눈을 떼기 힘든 장애아 돌보기를 지역사회와 함께 하면서 장애아 가족의 생활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고 가족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장애아가족양육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기간종료일까지 자격유지됩니다)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장애정도: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지원대상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법령( 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지원내용
한 가정당 연 960시간의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장애인> 장애아 가족지원
처리절차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시군구 읍면동에서 버시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사업시행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