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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이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장애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서 장애인의 복리 증진과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장애수당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를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①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근로소득공제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액
-차상위 계층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가구 기준 2,700,482원 이하입니다.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 포함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만 18~20세는 제외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단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라 등록한 장애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9종 전 3~6급)
*'17.8.9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 (종전 3~6급)은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65세 이상이거나 '07.4.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경우 재심사를 면제합니다.
지원내용
-기초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월 3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장애인> 장애(아동) 수당
처리절차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