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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이란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보인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를 지원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자를 선정합니다.
■생활이 곤란한 자는 생활 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가족 5,400,964원) 이하이면서 아래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0%(4인가족 10,801,928원)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영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중상이자는 생활수준에서 제외합니다.
지원내용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중 대상별로 40~80%를 환급합니다.
-독립유공자, 상이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영대상자, 생활 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합니다.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의 경우에는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자에게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하고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를 지원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인 경우에는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합니다.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 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 청에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보훈지(방) 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보훈지(방) 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보훈지(방) 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보훈지(방) 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보훈지(방) 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