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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1,2) 이란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1,2)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희망저축계좌 1 :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2 :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희망저축계좌 1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 의료 수급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 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저축계좌 2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내용
■희망저축계좌 1은 본인 저축액이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탈수급 시 지원금 전액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등) 추가지급 가능
■희망저축계좌 2는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정해진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시 전액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지급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가입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신청기간 확인 후 방문)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가입이 불가하니 확인 및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고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하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