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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이란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이란 국내입양, 가정위탁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에 대해서 아래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내용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내용으로는 우선 심리정서 치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에 지원합니다. 단,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검사비 20만원 1회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 상담비는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 횟수는 월 4회 이상 1회당 50분 내외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시. 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 검사, 상담 지원금액을 각 10만 원 이내에서 초과지급가능함)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를 월 2만원 이내지원하고 단 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월 4만 원 이내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12개월 이내입니다.
*신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우선 지원하되, 필요시 연장도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대상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대상으로는 국내입양, 가정위탁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단,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연장 보호아동도 포함됩니다.)
*선정기준
-추천 당시 공공. 민간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은 아동(중복지원제외)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선정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신청방법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신청방법으로는 시도지사는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자 포함) 및 지역가정위탁 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입양.가정위탁 아동을 심사하여 치료비 지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가정위탁아동은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자 포함)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
-입양아동은 시군구 담장자(읍면동 담당자 포함)가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하게 됩니다.
입양가정에 위탁되어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동들의 심리적인 안정과 상태를 보호하여 아이가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고 건전하게 자라 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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