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15.

    by. 리치고고

    이동통신요금감면이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신 후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동통신 요금감면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이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장애인 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구축,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가구당 4인 (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수급자: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 형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상이자(81), 5.18부 상자(85)

    단체 및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단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국내음성/ 데이터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감면)

     

     

    신청방법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요금감면서비스

     

     

     

    처리절차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통신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주민센터, 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이동통신사 요금감면 안내센터 (이동전화로 국번 없이) ☎15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