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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의료급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행려환자
-1종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호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2)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호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4)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자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23.1.1 이전 신청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 유지, 다만 '23.1. 이후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의무에 따른 1.2종 부여
-1종 시행령 제3조 제2항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참고
-2종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내용
선정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권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합니다.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의료급여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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