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5.

    by. 리치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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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임신. 출산진료비지원이란

    의료급여 수급자 분들의 임신과 출산을 건강하게 지켜드리고자 출산 전. 후 산모와 영. 유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지원해 드리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의료급여임신. 출산진료비지원에 대하여 아래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임신 출산진료비지원

     

    지원내용

    • 임신과 출산 진료비로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140만 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됩니다.
    • 임신. 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옹진군

          -경기:양평군

          -강원: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충북:보은군, 괴산군

          -충남:청양군

          -전남: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전북: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경북: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분만취약지 지정은 분만산부인과 개설 완료 해당 월까지로 한함.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처리절차는 시. 군. 구에서 초기상담 후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고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고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시. 군. 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사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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