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26.

    by. 리치고고

    의료급여(요양비)란

    의료급여 수급권장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요양비 걱정을 덜어주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의료급여(요양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 기관 외의 다른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요양비( 출산비를 제외한 협의의 요양비)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 부상. 출산요양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 부상. 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자동복막투석(복막관류액):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당뇨병 소모성 재료: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 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당뇨병 관리기기: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 전에 따라 당뇨병에 사용되는 관리기기(연속혈당 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료기관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산초치료: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기침 유발기: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 유발 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 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양압기: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내용

    요양비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 유산, 출산 요양비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

    -당뇨 소모성 재료

    -당뇨병 관리기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간헐적 도뇨 카테터)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기침유발기

    -양압기

     

    신청방법

    거주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의료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