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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지원(만 3~5세 누리과정지원)이란
국공립 또는 사립유치원에 재원 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든 아이들이 질 높은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3년 무상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유아학비지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학비지원(만3~5세 누리과정지원) 지원내용
유아학비지원내용으로는 만 3~5세 교육비로 국공립은 월 100,000원, 사립은 월 280,000원을 지급하고 만 3~5세 방과 후 과정비로는 국공립은 월 50,000원, 사립 월 70.000원을 지급합니다.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지원은 사립이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 '20.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시원한 유아도 지원대상입니다.
- 취학대상 아동('16.1.1.~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지원합니다.(2023년 3월부터 적용)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등은 예외로 인정)
- 가정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가능하며, 소급지원불가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이 중단됩니다.
-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유아학비 신청방법으로는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복지로 bokjiro.go.kr)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 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합니다)
처리절차
처리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고,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시군구에서는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청, 국공사립유치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공사립유치원에서는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하고 교육청에서는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사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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