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1.

    by. 리치고고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이란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많은 혜택과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난민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노숙인의 경우 내국인)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등이 입원, 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외래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니나 산전 진찰 및 만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합니다.

    (매년 지침개정을 통해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1회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단,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 선택진료비, 100% 본인부담, 선별급여, 완화의료, 포괄간호 입원료 등 일부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신청방법

    지원대상자가 사업시행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사업 담당직원의 면담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적합여부를 판단한 후 접수절차를 진행합니다.

    처리절차

    17개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보건복지부, 17개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17개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사후 관리 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사업지원팀 ☎ 02-6362-3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