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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이란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에 대하여 아래를 통하여 알아보고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 장애인 ( 출산 당신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 사산(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 사산일 경우) 한 사람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단,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022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 만남이용권과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출산(유산 또는 사산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 신청-> 임신출산->여성장애인출산 비용 지원
처리절차
읍면동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광역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사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