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18.

    by. 리치고고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이란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에 대하여 아래를 통하여 알아보고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지원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 장애인 ( 출산 당신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 사산(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 사산일 경우) 한 사람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단,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022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 만남이용권과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출산(유산 또는 사산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 신청-> 임신출산->여성장애인출산    비용 지원

     

    처리절차

    읍면동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광역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사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