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21.

    by. 리치고고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요한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에너지바우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신 후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22년 한시적 지원대상) 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노인: 65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영유아: 만 6세 미만

    -임산부: 모자보건법 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을 가진 사람

    -희귀 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를 가진 사람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 2를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 보호 아동포함)

     

     

     

    지원내용

    -여름 (7~9월)에는 전기요금 차감을, 겨울(10~이듬해 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이용권)를 세대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방법은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가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처리절차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에너지바우처콜센터 ☎ 1600-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