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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료비지원이란
저소득층 암환자 및 소아. 아동 암환자에게 생사를 오가게 하는 암세포를 국가가 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의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환아는 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혜택과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만 18세 미만의 건강보험가입자(소득 기준과 재산기준 충족), 의료 급여수급권자(당연 선정)
-지원암종: 전체암종
-지원금액: 백혈병 연간 최대 3,000만 원, 백혈병 이외 연간 최대 2,000만 원(조혈모세포이식 시 연간 초대 3,000만 원)
-지원기간 : 지원 기준 적합시 만 18세 미만 해당 연도가지 연속 지원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당연선정, 연속 최대 3년 지원
-지원암종: 전체암종
-지원금액:본인 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 원(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업이, 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합니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암환자( '21.6월까지 적용)
-국가암검진(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국가암검진 1차 검사 필수)으로 확산된 신규 암환자 또는 폐암환자 중 1월 건강보험에 적합한 자
-2023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 이하
지원내용
의료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암 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시군구, 읍면동사무소, 보건소에서 서비스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