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19.

    by. 리치고고

    아이 돌봄 서비스란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집에서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지원 서비스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하여 아래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고 많은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정부 지원 대상은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부모의 취업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거나,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부모 모두 비취업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2) 장애부모 가정(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 다자녀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4)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 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서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아동의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아동학대 피해 위기아동 가정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추가 지원합니다.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여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지원내용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간제 아이 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2023년 아이 돌봄 서비스의 1시간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A형: '16.1.1 이후 출생 아동/ B형:'15.12.31 이전 출생 아동

     

    º일반가정 시간제 아이 돌봄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9,418원 지원, B형 8,310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A형 6,648원 지원, B형 2,216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A형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º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 돌봄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9.972원 지원, B형 8,864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A형 6,648원 지원, B형 2,216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A형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º일반가정 영아 종일제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9,418원 지원

    -나형(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6,648원 지원

    -다형(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662원 지원

    º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 종일제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9,972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6,648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662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모 포함)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제출)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합니다.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 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 수당/ 부모급여 자동종료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장애인에 해당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여성가족부, 지자체에서 서비스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아이 돌봄 지원사업 ☎ 1577-8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