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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품구입비 지원이란
가정폭력, 학대피해로 가정에서 일시 분리된 영유아를 보호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 가정에 아동 보호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100만 원을 현금으로 1회 지급합니다.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 분리 또는 응급 조치된 만 6세 미만 학대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위탁가정 요건(전문위탁부모자격)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가정위탁(공통기준) 각 기준을 충족
-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 이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 2항에 따른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
-초. 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청소년 기본법 제22호 제1항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 처리절차는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확정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하고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사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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