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21.

    by. 리치고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이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지원대상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급여)의 만 12세부터 만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합니다.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합니다.

    ■정부(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희망플러스(서울시), 꿈나래(서울시) 통장 등과 중복지원 금지

    -서울시는 '꿈나래통장' 사업과 지원가구 중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초수급자 아동 사업지역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13.1.1~)

     

     

    지원내용

    ■아동(보호자, 후원자) 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월 5만 원 내의 범위에서 1:2 매칭 지원합니다.

    -기본매칭적립: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 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외 지원합니다.

    -추가 적립액: 5만원 적립 후 월 45만 원(연간 54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습니다.

    -아동 적립금은 월 최대 50만 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적립금의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합니다.

    -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아동청소년>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처리절차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아동권리보장원 ☎ 02-6454-8500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