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26.

    by. 리치고고

    스포츠강좌 이용권이란

    저소득층 유아.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대하여 아래를 통하여 알아보시고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지원대상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대상으로는 만 5세~만 18세 기초, 차상위가구의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됩니다.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 돌봄 차상위)/법정 한부모 보호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만 18세 유. 청소년이 기준이 되고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 한 연령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합니다.

     

     

     

     

    대상자 우선순위

    -1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2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3순위: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4순위: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스포츠강좌 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지원내용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내용은 1인당 월 9.5만 원 이내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주민센터 방문, 서면신청서 작성 제출

    -온라인 신청: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전화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 이용권)☎ 02-410-12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