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5.

    by. 리치고고

    반응형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태어난 아이들의 건강을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은 우선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용으로 2~4만 원을 지원하고, 2차 정밀검사비용으로 7만 원한도내에서 지원합니다. 정밀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검사비를 청구합니다.

    *환아관리지원으로는 특수식(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및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연 25만 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선별검사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로  다자녀 (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가능하고,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합니다. 이와 같은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확진검사는 별도 소득 기준이 없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지원 가능하며 부모 중 한 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자격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는 지원가능합니다.

     

     

     

     

    선정기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기준>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환아관리 지원기준>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합니다)
    •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으로는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질환: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탄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등)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질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특수조제분유)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방법은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합니다.
    • 처리절차는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고 서비스에 대한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확정하고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