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29.

    by. 리치고고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이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나 삼촌, 이모, 고모 등 아이의 4촌 이내 친인척이 양육에 나설 경우 월 30만 원을 최대 13개월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부모의 육아 부담들 덜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조부모의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의 의미가 있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부모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정부 사회보장협의와 시스템 구축으로 9월 1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대하여 아래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고 서둘러 신청하여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지원대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영아가 있는  가정이 대상이 됩니다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영아는 2020년 10월 1일생부터 2021년 10월 30일생을 뜻합니다)

     

    ■중위소득이 150%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665만 3,000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810만 2,000원입니다. 

     

    ■양육공백가정 : 맞벌이 부부,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의 경우는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경감해서 계산합니다)

     

     

    지원내용

    -돌봄을 받는 아이가 1명일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월 30만 원이 지원되고, 13개월 동안 받는 가정하에 총 39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돌봄을 받는 아이가 2명일 경우 월 60시간 이상 돌봄시 월 45만 원 지급합니다

    -돌봄을 받는 아이가 3명일 경우 월 80시간 이상 돌봄시 월 60만 원 지급합니다

     

    -민간 육아도우미 :친인척이 지원하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면,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 상당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육아 조력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돌봄 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등 인증을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지원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영상 모니터링과 현장 방문으로 돌봄 상황을 확인할 방침이며, 만약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확인을 거부할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이번 주 9월 1일 금요일부터 가능하며 각 가정이 몽땅 정보 만능키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을 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친인척 또는 민간 도우미를 선택하여 돌봄을 수행한후 이용자에게 돌봄비를 지급합니다.

     

    9월에 선정된 대상자는 10월 한 달 동안 돌봄 활동 수행을 완료하면 11월에 돌봄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서둘러 신청하여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다산콜센터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