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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지원합니다.
생계급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원합니다.
*단 타 법령의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사례는 제외됩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다음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 1인가구: 623,368원
- 2인가구:1,036,846원
- 3인가구:1,330,445원
- 4인가구:1,620,289원
- 5인가구:1,899,206원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원(월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지원내용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릅니다.(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2023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 1인가구:623,368원
- 2인가구:1,036,846원
- 3인가구:1,330,445원
- 4인가구:1,620,289원
- 5인가구:1,899,206원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생계급여액=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소득 인정액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나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필수서류와 선택서류가 있습니다.
- 필수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증명서
-근로능력증명서류
-소득증명서류
-재산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원부
-부채증명서류
-지출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부양기피 사유서등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