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24.

    by. 리치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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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맞춤형 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생계급여(맞춤형 급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맞춤형급여)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더라고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1인가구:623,368원, 2인가구: 1,036,846원, 3인가구: 1,330,445원, 4인가구:1,620,289원, 5인가구: 1,899,206원, 6인가구:2,168,394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의료급여

    *미적용: 생계, 주거, 교육급여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원(월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릅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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