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25.

    by. 리치고고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이란

    산업재해 및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산업재해로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완료한 산재노동자 중 각 서비스별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재활스포츠: 스포츠가 필요하고, 요양하고 있는 산재노동자 및 산재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심리상담: 심리상태 불안자 및 트라우마 호소자, 다차원심리검사 결과 60점 이상인 분을 지원합니다.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취미활동반: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멘토링프로그램: 요양환자로 멘토링이 필요한 사람, 원직장 복귀가 불투명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로부터 추천을 받으신 분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1) 재활스포츠: 재활스포츠 비용을 지원합니다. 일반은 1인당 매달 10만 원씩 3개월 한도 내에서 재활스포츠 이용비를 지원하고 특수일 경우 1개월 60만 원 한도 내에서 재활 스포츠 이용비를 지원합니다.

    2) 심리상담: 개별상담 및 각종 심리검사를 지원합니다..

    3)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사회복지기관 등 위탁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취미활동반: 1인당 매달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비를 지원합니다.

    5) 재활멘토링:멘토에게 활동비를 지원합니다.(멘토에게 상담비 및 동행면접 등 상담에 따른 교통비 및 실비지원)

     

    신청방법

    서비스가 필요한 산재노동자가 직접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처리절차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서비스에 대한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사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