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0.

    by. 리치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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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근로자복지지원(장학금)이란

    산재근로자복지지원(장학금)이란 산재노동자와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2023년도부터는 신규신청을 중단합니다.(기 지원자는 2024년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복지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를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산재근로자 복지지원(장학금)

     

    산재근로자복지지원(장학금) 내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중 실납부액을  연간 1인 최대 5000만 원 지원합니다.

     

     

     

    산업근로자복지지원(장학금) 대상

    *선발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산재보험범에 의한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애등급 1급~7급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산재보험법에 의한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판병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교육과학부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를 지원합니다.

    (정규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2023년도부터는  신규신청을 중단합니다.(기 지원자는 2024년까지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정기준

    당해연도 지급재원 범위 내에서 수혜 횟수가 적은 신청자 순으로 선발하여 동일 순위인 경우 고학년을 우선 선발합니다.

    -제1순위: 산업재해근로자 본인

    -제2순위: 산재사망근로자의 자녀

    -제3순위: 장해 또는 폐질 상위 등급 근로자의 자녀

    -제4순위: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근로자의 자녀

    -제5순위: 산재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제6순위: 장해 또는 폐질 상위 등급근로자 배우자

    -제7순위: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 이황화탄소(CS2) 근로자 배우자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법에서 장학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자

    -다른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학비 전액을 지원받거나 받기로 한 자

    -법에 따른 보험급여 및 연간 재산소득 수준이 사업계획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인 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사장이 장학금 신청대상자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자

     

     

     

    산재근로자복지지원(장학금)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서면으로 접수하고 지원주기는 분기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본인이나 자녀가 학업중단의 위기에 처했을 때 산재근로자복지지원을 통해서 장학금을 받아 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꿈을 이루기 위한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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