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5.

    by. 리치고고

    사망일시금이란

    나라와 국민을 위한 독립유공자 혹은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망일시금을 지원하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입니다.

     

     

    사망일시금에 대하여 아래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 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 시  다음의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이 없을 경우,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재산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고 있는(국가) 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유족이 사망 시 다음에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당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을 합니다.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애국지사 작고 시 다음과 같이 일시금으로 1회 현금 지급합니다.

    -건국훈장(1~3등급) : 3,268,000원

    -건국훈장(4등급) : 3,208,000원

    -건국훈장(5등급) :1,704,000원

    -건국표창 : 1,208,000원

    -대통령표창 : 1,127,000원

     

     

    ■애국지사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이 일시금을 지원합니다.

    -1~3등급 배우자 : 2,261,000원

    -1~3등급 유족 : 2,200,000원

    -5등급 이하 기타 유족 : 1,127,000원

     

    ■상이군경 및 유족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상이군경(1급) : 1,704,000원

    -상이군경(2~7급, 유족보상금 비승계) :1,444,000원

    -상이군경(2~7급, 유족보상금 승계) : 1,127,000원

    -유족(보상금 종결 시) : 1,127,000원

     

    신청방법

    관할 보훈(지) 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보훈(지) 청에서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보훈(지) 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보훈(지) 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보훈(지) 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보훈(지) 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