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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이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기준, 자산기준에 따라 선정기준이 달라짐으로써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에 대하여 아래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
<일반공급>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이 100% 이하(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0%를 말합니다)
-그 외 주택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특별공급>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를 말합니다)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를 말합니다) 이하로 합니다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그 외 공급유형에는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자산기준
-공공주택 중 일반공급(공공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신청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환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자동차: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3,496만 원)
-그 외 공급유형은 자산 기준이 없음
선정기준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5.10년)
■소득기준
(일반공급)
-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를 말합니다)
-그 외 주택: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특별공급)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를 말합니다)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를 말합니다) 이하로 한다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그 외 공급유형: 소득 기준이 없음
■자산기준
-공공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자동차: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그 외 공급유형: 자산기준 없음
■공공분양: 일정 소득. 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주택 분양
■공공임대(5년, 10년): 일정기간(5년, 10년) 임대 후 저렴하게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공급
지원내용
■공공분양
-일정소득. 자산 기준 이하의 가구에 공공 주택을 분양합니다
■공공임대(5년, 10년)
-일정 기간(5년, 10년) 임대 후 저렴하게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입주자 요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지원형태
->현금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홈페이지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