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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의료비지원이란
남쪽을 찾아온 북한 이탈주민 분들이 아프고 힘들 때 의료지원으로 북한 이탈주민의 안정적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의료비지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퇴원일 기준 2023년 질병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2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여, 2023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타법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의한 취업특례가구의 경우 거주자보호기간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적용 )
-건강보험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
질환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질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외래. 입원, 본인부담금 10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만성. 중증. 희귀. 난치성 질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외래. 입원, 본인 부담금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대상자는 본인 부담금 기준 무관)
*정신질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북한 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구성원으로 전문상담사와 지원연계를 받은 자
-외래. 입원, 본인부담금 기준무관, 민간보험 가입여부 무관
*장기이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장기이식 대상자 또는 기증자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
-틀니:북한이탈주민 소득기준 및 민간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합니다.
-임플란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질환에 따라 아래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일반질환
-연 2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300만 원 이내 지원합니다( 단 본인부담금은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민간보험에서 일부보장받은 경우 납부한 금액에서 민간보험 보장액을 제외한 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때 지원가능합니다)
*만성. 중증. 희귀. 난치성 질환
-신청회수 무관하고 본인 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800만 원 이내 지원합니다.
*정신질환
-진단검사 1인 연 1회 지원
-의료비는 신청회수 무관하고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연 최대 800만 원 이내 지원
*장기이식
-이식 대상자: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최대 1,000만 원 이내 지원
-기증자:만성, 중증, 희귀, 난치성 질환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최대 8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단, 이식 검사료 제외)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
-틀니: 상악 및 하악 각각 생애 1회 지원가능, 상악 및 하악 전체 틀니 생애 1회, 최대 100만 원 이내 지원, 상악 또는 하악 틀니 생애 1회, 최대 50만 원 이내 지원
-임플란트: 생애 누적 최대 200만 원 이내 지원(신청회수 및 개수 무관)
신청방법
■진료 전 또는 입원 중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상담을 통해 신청합니다.
■단,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가 없을 경우,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상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남북하나재단에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0-3215-5815
통일부 정착지원과 02-2100-5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