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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이란
북한이탈주민(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아래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내용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 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는 해당 학교가 보조금 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합니다.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 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단, 중고등학교, 국립. 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 보조하고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선정합니다)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 입학 또는 편입학 당시 만 24세 이하의 중.고등학생과 만 34세 이하의 대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선정기준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
*중.고등학교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이 만 24세 이하이고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합니다.
*일반대학(4년제)과 교육대학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이 만 34세 이하~만 35세 미만이고,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합니다.
*전문대. 사이버대. 평생교육시설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조건이 없고,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합니다. (단, 산업대학. 기술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을 포함합니다.(연령산정은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제한(사립대학에 한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그리고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제한됩니다.(단, 지원 제외 기간에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되며,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신청방법
중.고등학교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 후 학교 행정실에 제출하고, 대학은 학력인정 증명서류, 교육지원대상 증명서 등을 발급 후 학교에 제출합니다.(각 대학 입학처 입시요강 참조하시면 됩니다.)
북한이탈주민분들의 제2의 인생과 새로운 꿈과 희망을 찾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해 드리는 부분을 잘 참고하여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남북하나재단 02-3215-5793
통일부 정착지원과 02-2100- 5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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