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10.

    by. 리치고고

    부모급여란

    영아기의 아기들을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부모급여에 대하여 아래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니 확인 바랍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지원내용

    -만 0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현금(18만 6천 원)을 지급합니다.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를 지급합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사항을 사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