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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요양원 이용지원이란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요양원을 이용할 시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다마을 덜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보훈요양원 이용지원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보훈요양원에 입소하고,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특수임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 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 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선정기준
■보훈요양원 입소자 중 생활이 곤란한 분에게 지원합니다.
■생활이 곤란한 자는 생활수준조사 대상지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 (4인가족 5,400,964원) 이하이면서 아래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0%(4인가족 10,901,928원)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중상이자는 생활 수준조사 제외)
지원내용
■보훈요양원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40~80%)를 감면합니다.
-독립유공자, 상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 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 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방법
보훈요양원으로 직접 입소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보훈요양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보훈요양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보훈요양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보훈요양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보훈요양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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