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22.

    by. 리치고고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이란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돕고자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에 대하여 아래를 통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아래 대상자 중 80세 이상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지원합니다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지급대상 본인

    -5.18 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선정기준

    -생활수준 조사 지침에 따라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합니다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 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관할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관할보훈(지) 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관할보훈(지) 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보훈(지) 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