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5.

    by. 리치고고

    반응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 수당을 지급하여 보호 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대해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내용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의 명의 계좌로 매월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여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를 말한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대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대상으로는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 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소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등에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퇴소하는 자를 말한다.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보호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과거 2년 계산 시 보호 종료일, 보호 시작일 속한 '월"기준으로 선정함)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 (단, '18년 8월 이후 보호 종료자에 한함)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시심의위원회에 심의 .의결한 경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방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방법으로는 방문신청과 우편.팩스로 신청, 온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사전신청) 보호 종료 예정자

    -아동복시시설: 시설 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가능

    -가정위탁: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신청가능

    -다만,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 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2.(일반신청) 보호 종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대리 신청 시 신원확인인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한 사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필요-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등

    *온라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종료예정자(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및 보호 종료자 본인이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호종료아동의 시설 퇴소 후 안정적 사회 정착 및 생계비 지원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응원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