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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하여 아래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내용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 70% 내 수도권 1억 2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 단,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1.8%~2.4%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 http://nhuf.molit.go.kr/)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적용기준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연 1.0% 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p
*추가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이용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황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전세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 원까지 허용)
- 순자산 기준금액이 3.25억 원 이하
-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
- 전세보증금:수도권 3억 원 이하(지방 2억 원) 이하
-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처리절차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 (기금 e 든든, http://nhuf.molit.go.kr/ )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는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사후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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