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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보육료지원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아이들이 마음 편히 보육료 부담 없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는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방과 후보육료지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보육료지원 방과 후보육료 지원내용
방과 후보육료 지원내용으로는 만 12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일반아동은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장애아동은 교사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장애아방과 후 보육료는 장애아보육료의 50%(279,000원)를 지원합니다. 단, 6개월 이내에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방과 후 및 장아애보육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봅니다.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는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용일지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합니다.(이용일지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방과 후보육료 지원대상
방과 후보육료 지원대상은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및 장애아등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습권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소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필요)
- 모. 부자(일시)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재소 증빙서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는 차상위(법정저소득층) 기준의 위에 유형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지 않는 신규신청자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위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을 확인 후 지원결정을 합니다.(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방과 후보육료 처리절차
방과 후보육료 처리절차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통합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에 따라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고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는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사후관리 합니다.
전화문의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단축번호 1번)
보건복지부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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