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21.

    by. 리치고고

    발달재활서비스란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소득별 차등 지원합니다.

    -기타 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만 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하고, 시각 장애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발달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지원내용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용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5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월 23만 원(본인부담금 2만 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21만 원(본인부담금 4만 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19만 원( 본인 부담금 6만 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 17만 원(본인 부담금 8만 원)

    ■언어, 청능.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 놀이심리,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 발달 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복지인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처리절차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읍면동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