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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이란
더는 기댈 곳이 없고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소중한 권리와 후견인 활동 지원으로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지원내용
-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심판절차비용을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예외적으로 50만 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 시 중앙 및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이 가능합니다.)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월 20만 원, 최대 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 단, 상한 제한은 없습니다.) 「발달장애인-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로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을 말한다.」
지원대상
- 등록기준: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지적. 자폐성 장애인)
- 욕구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 지원대상자의 가족, 지역발달 장애인 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을 하고 신청장소는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또는 시. 군. 구에서 신청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가능합니다. (후견심판청구. 후견인 활동지원 및 감독 주체는 피후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시. 군. 구)
처리절차
처리절차는 시. 군. 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진행 후 시. 군. 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하 대상자를 결정하고 서비스 지급을 합니다. 이후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사후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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