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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보육료지원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다문화보육료지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 0세~만 5세 아이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 (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합니다., (취학대상 2016.1.1~12.31의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합니다.)
■결혼이민자 중 다음의 경우에는 다문화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 할 목적이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 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 라 함)의 경우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자
*'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은 외국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본인의 현재 생활연령에서 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뺀 잔여기간으로 산정
지원내용
■만 0세 반~만 2세 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23.1월~12월 지원단가)
-만 0세 반: 기본교육 514,000원 / 야간 514,000원 / 24시 771,000원
-만 1세 반: 기본교육 452,000원 / 야간 452,000원 / 24시 678,000원
-만 2세 반: 기본교육 375,000원 / 야간 375,000원 /24시 562,000원
■만 3세 반~만 5세 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23.2월까지 지원단가)
-만 3세 반: 기본교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만 4세 반: 기본교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만 5세 반: 기본교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만 3세 반~만 5세 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23.3월부터 지원단가)
-만 3세 반: 기본교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만 4세 반: 기본교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